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.
퇴학원 제출 시기 : 수시
퇴학절차
- ① 퇴학원 작성(신청자)
- ② 소속학과(부)장 날인
- ③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
- ④ 퇴학 내신(대학→총장)
- ⑤ 허가(총장)
제적
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게 함을 말한다.
- 휴학기간 경과후 다음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이중학적을 가진 자
- 질병,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
- 학칙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
-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
제적처리시기
학사경고,유급제적 : 성적인정 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