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경고
- 성적 평균평점이 1.75미만인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"학사경고"를 과함
-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학기에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음
- 학사경고 3회 받은 자는 제적
- 유급제를 시행하는 학과는 학사경고를 과하지 않음
유급
- 학년의 평균성적이 70점 미만(수의학과는 당해 학년 평균평점이 1.75미만)인 경우 성적이 60점 미만의 교과목이 있는 경우 (수의학과는 당해학년 전공과목 취득학점 중 F가 2과목인 경우)
- 수의학과는 각 학년의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-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재이수해야 함
- 2회를 초과해 유급된자는 제적